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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면적을 표기할 때 계량법6조2항에 따라 법정단위 “m ”를 사용하여야 하며, 비법정단위 “평(坪)” 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법정단위 “평(坪)”을 사용할 경우, 계량법76조2항에 따라 게시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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