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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트렌드 글번호 : 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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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07 작성자 : 이준석 창업에이전트 조회수 : 7995
체육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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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0-07 작성자 : 이준석 창업에이전트 조회수 : 7995
체육시설 기준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필수시설
(1)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 시설업(수영장 업 제외)과 자동차 경주장 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해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3)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의시설
(1)편의시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 제외).


(2)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필수 시설
(1)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 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필수 시설
(1)운동시설
○ 슬로프는 길이 300M이상, 폭 30M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해야 한다.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

(2)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 안전매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한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 장치를 갖춰야 한다.

(3)관리시설
○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해야 한다.

다. 요트장업

필수 시설
(1)운동시설
○ 5척 이상의 요트를 갖추어야 한다.
○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繫留場)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추어야 한다.

(2)안전시설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추어야 한다.


라.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필수 시설
(1)운동시설
○ 10척 이상의 조정(카누)을 갖추어야 한다.
○ 수면은 폭 50미터 이상 길이 2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유속은 시간당 5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2)안전시설
○ 조정장(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모터보트)과 조정장(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마. 빙상장업

필수 시설
(1)운동시설
○ 빙판면적은 9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안전시설
○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경주장업

1) 2륜 자동차경주장업

필수 시설
(1)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400미터 이상, 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한 곳과 포장하지 아니한 곳이 있어야 한다.

(2)안전시설
○ 트랙의 양편에는 폭 3미터 이상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관리시설
○ 2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4륜 자동차경주장업

필수 시설
(1)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여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여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 번째 곡

선 부분 시작지점까지는 250미터 이상의 직선구간이어야 한다.
○ 트랙에는 전 구간에 걸쳐 차량의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계(경주 중인 선수가 진행방향으로 장애물 없이 트랙이 보이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 또는 비포장이어야 한다.
○ 트랙의 종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으로의 경사를 말한다)는 오르막 20% 이하, 내리막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횡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 좌우의 경사를 말한다)는 직선구간은 1.5% 이상 3% 이하, 곡선구간은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양편 가장자리는 폭 15센티미터의 흰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안전시설
○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 부분은 트랙의 좌우 흰색 선 바깥쪽으로 3미터 이상 5미터 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 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 폭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 부분은 2미터 이상, 곡선 부분은 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 폭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전지대의 폭(미터)=(속도)2/300. ※ 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킬로미터임                     
○ 트랙 양편의 안전지대 바깥쪽 경계선에는 경주 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높이 69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가드레일(2단 이상)이나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관람객과 다른 시설물 등을 경주 중인 차량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주장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 보호벽 바깥쪽에 3미터 내외의 간격을 두고 높이 1.8미터 이상의 견고한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종합통제소·검차장·표지판 및 신호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감시탑은 트랙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 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 곳에 설치하되, 감시탑 간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하여야 하고, 감시탑 간에는 육안으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및 트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차를 각 1대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긴급사고 발생 시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등이 트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승마장업

필수 시설
(1)운동시설
○ 실외 마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높이 0.8미터 상의 목책(木柵)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 마장은 1,5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 10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종합 체육시설업

필수 시설
○ 해당 체육시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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