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0-06-01
조회수 : 352091
[안내] 매출오차범위 5%까지 허용
2010.06.01 부터 점포라인 매출보증 점포의 매출 오차범위 한도를 5%까지 허용합니다.
매출의 정확도를 높이고, 매출보증 점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 매출보증 내역은 기존 입력 값대로 유지하되, 05월 매출보증분 부터는 매출액의 오차가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할 경우, 점포라인 내부 검사 과정에서 결격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 5월 매출분의 오차가 5%를 초과하는 매물을 발견할 시에는 즉시 `신고하기`를 이용해주시고, 매물주 고객님들께서는 보다 명확한 매출자료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포라인도 보다 명확한 확인과 절차를 통해 사실적인 매출보증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클린 점포라인을 만들기 위한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