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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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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14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9678
계약갱신요구
등록일 : 2022-10-14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9678
계약갱신요구

계약갱신요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서울에서 보증금 8,000만원월세 900만원으로 음식점 운영 중

2. 최초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약정 후 계약 만기일에 자동연장 됨(묵시적 갱신)

3. 최근 임대인이 바뀌고 6개월 후 점포를 비워줄 것을 통보

4.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10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결론

서울기준 환산보증금 9억 이하 임대차 계약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최초임대차계약일을 포함하여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서울기준 환산보증금 9억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면 민법에 의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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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5(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

2. 동산에 대하여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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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이 때 임대차의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면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받은 날로부터 6개월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에 따라 각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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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 한다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9. 4. 2.>

1. 서울특별시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및 부산광역시6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5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37천만원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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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8천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였고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준금액이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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