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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4-21 조회수 : 3218
권리금 비싼 상가점포 입점하면 손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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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8-04-21 조회수 : 3218
권리금 비싼 상가점포 입점하면 손해일까
권리금 비싼 상가점포 입점하면 손해일까 권리금 비싼 만큼 좋은 상권의 점포, 경우에 따라 초보창업자에 유리 입력 : 2008.04.21 08:00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권리금이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질문에서 알 수 있듯 국내의 상가점포 매물 중 상당수는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 이외의 비싼 웃돈이 거래되고 있다. ◇ 권리금이란 무엇 일까. 권리금이란 상가 점포 매매에서의 권리금이란 건물의 임대차 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별도로 주고 받는 금전을 말하며 분류에 따라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닥권리금은 대형상권에 속하는 점포의 매매 시에 적용된다. 쉽게 말해서 좋은 위치의 점포 거래 시 형성되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권리금 이라 하면 보증금과는 달리 다시는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인데, 이 바닥권리금은 상권이 크고 위치가 좋은 점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후에 점포를 매도하게 될 때 이전에 지불했던 만큼 바닥권리금을 돌려받고 매각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업종을 해도 되는 상권 및 위치 일 때 매수자와 매도자는 바닥권리금을 주고받게 된다. 영업권리금은 입점하려는 점포에 선 영업자가 있을 경우 해당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금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가게 매수 시 영업력(영업권)을 같이 인계 받을 때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단,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매수자는 임차의 매출장부를 필히 확인하여 적합한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시설권리금은 임차인이 점포 오픈 시 투자했던 시설비용을 말한다. 인테리어, 간판, 영업용품 등 가게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때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보통 1년에 30%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삭감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3년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권리금은 적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오픈 2년 미만의 점포와 그 시설물을 인수하게 될 때 주고받게 된다. ◇ 그렇다면 거래되는 모든 점포에는 권리금이 있는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나 없는 물건은 그에 대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 점포창업전문사이트 점포라인(http://www.jumpoline.com)의 민채영 전무는 “권리금이 없는 물건은 반드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터무니 없이 높던지, 상권이 좋지 않는 등의 이유로 권리금이 낮은 이유를 의심해 봐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난 IMF때 점포의 권리금이 하향세를 탔던 반면 메인 상권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일반 상권은 영업이 안되어 권리금 없는 매물은 거래자체가 안됐다는 것. 이처럼 권리금은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 형성되고, 권리금이 높은 곳은 낮은 곳에 비해 비교적 상권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어 민 전무는 “초보자일수록 점포구입시 상권이 안정적인 권리금이 있는 점포를 인수하도록 권하고 싶다.'며 '그러나 수 천 만원이 넘는 권리금에 점포를 인수하는 것보다 나중에 팔 때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이와 같이 권리금은 일종의 자릿세라고 할 수 있다. 가게의 프리미엄이 높은데도 불구 낮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권리금의 유무는 좋은 상권이냐 그렇지 않냐의 이유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상권의 가게를 얻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시간과 발품, 그리고 투자가 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EFN 강동완 기자 adevent@ ▶강동완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저작권자ⓒ'성공 창업 프랜차이즈 허브' 이데일리 EF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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