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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12-05-08 01:38 작성자 : 고객님 조회수 : 4710
기타상담폐업상담
글번호 : 28521 등록일시 : 2012-05-08 01:38 작성자 : 고객님 조회수 : 4710
기타상담 폐업상담
창업이아닌 폐업상담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창업을 많이 도와주시니,폐업쪽도 많이 아실거 같아서 조언을 좀 얻고자 합니다. 전 아파트 단지상가에서 프렌차이즈 분식집을 운영중입니다. 보증4천 바닥권리1천5백 시설3천5백 월150 정도 들여서 오픈했습니다. 3년계약에 2년남았구요. 뭐 결론은 망했습니다;;남는것도 별로없고 일은고되고 월세는 비싸고 가게 내논지 반년됐는데 문의도 없어서 그냥 접을까 합니다. 욕심에 장사도 안되는 가게를 권리3천에 내놨으니 나갈리가 없겠죠. 궁금한게 그냥 폐업하고 문닫은채로 권리금싸게 그래도 안나가면 권리금 없이 내놓으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더 안나간다고 나갈때까지 하는게 좋다고들 합니다. 제 생각에도 문닫아놓으면 더 안나가겠지만,어차피 영업권리 같은건 못받을거고 바닦권리나 시설권리는 문닫으나 열어놓으나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1.폐업상태로 내놓으면 권리금 아예못받나요? 아님 가능성이 아예없는건지 가능성이 낮아지는건지? 질문2.바닥권리 시설권리 포함 2500이면 터무니없이 비싼건가요? 월세도 비싸서 권리까지 받을수 있을까 생각이들지만,한편으론 위치가 괜찮아서... 질문3.집주인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할까요? 주변부동산에서 가게내놓을때 얘기하지 말라고해서 안했는데. 폐업할땐 얘기를 먼저 해야할거 같은데 미리 얘기하면 안좋은점이 있나요? 달리 물어볼곳이 없네요.죄송합니다
  • [답변] 🔶친절상담🔷소속공인중개사🔷010-9044-8222🔶

    작성일시 : 2024-03-15 15:03

    공인중개사 : 임현웅휴대폰 : 010-9044-8222한줄 PR : 복잡하고 어려운 점포양도양수, 맡겨만주세요~!


    점포라인 임현웅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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