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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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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6-22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5336
PC방 창업가이드 - 계약전력 및 등록절차, 관련 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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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6-22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5336
PC방 창업가이드 - 계약전력 및 등록절차, 관련 법 안내-

안녕하세요. 예비 창업자 여러분. 점포라인 정 과장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PC방과 연관된 상세한 부분, 컴퓨터 부품과 인터넷 전용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약간 딱딱한 감이 없지 않지만 비용 절감이 되는 부분이니 잘 알아두시구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PC방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부분들, 전기승압, 정화구역 관련법, PC방 등록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계약전력
2. 정화구역 관련법
3. PC방 등록 시 유의점


1. 계약전력 체크 

PC방 창업을 위해 점포를 보러 다니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계약전력입니다. 즉 이 점포에서 쓸 수 있는 전기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이군요. 세금 절감을 위해 계약전력은 필수겠네요> 

아시다시피 PC방에서는 타 업종 점포보다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컴퓨터, 냉난방기, 냉장고, 자판기, 조명 등등 모든 것이 전기의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기기들이 한꺼번에 작동할 경우가 많습니다. 더운 여름날 손님이 꽉 찬 PC방은 보통 에어컨을 풀가동하죠. 그런데 이 점포의 계약전력이 이 같은 전력 소모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순간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PC방엔 정적과 더위만 흐르겠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게임을 즐기던 고객들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특히 고가의 아이템을 취급하던 유저가 있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3000만원 짜리 아이템이 있습니다. 최근 기사화됐지만 예전에도 있었죠>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넣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점포에서 사용하는 계약전력은 통상 3~5Kw 정도입니다. 5Kw일 때 월간 계약전력은 2250Kw가 됩니다. 이 정보를 전제로 점포 내의 전기제품에 표기된 월간전력 소비량을 모두 조사합니다. 그러면 계약전력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할 지 답이 나오겠죠.

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계약전력량은 중요합니다. 계약된 전력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요금이 달라집니다. 5Kw까지는 계약된 전기세가 부과되지만 이를 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더 비싼 요금이 부과됩니다. 점포 운영비 절감 측면에서도 계약전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2. 정화구역 관련법 

PC방에 대한 기초상식 중 하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근 50M 이내에서 절대 개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정화구역이라고 하는데 국가는 비단 PC방뿐 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유해하거나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유흥업소 등의 정화구역 내 개업을 학교보건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맞게 되지요.

정화구역은 다시 절대 정화구역과 상대 정화구역으로 나뉘는데요. 두 구역의 차이점은 가능성입니다. 즉, 절대 정화구역 내 PC방 창업은 100% 불가능하지만 상대 정화구역 내 PC방 창업은 관할 교육청 심의 후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정화구역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각 급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이고, 상대 정화구역은 각 급 학교 경계(울타리)로부터 200M이내 지역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상대 정화구역에서 PC방을 창업하고자 한다면 관할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및 이용상태를 표시하는 문서군요> 

심의 신청 시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매장 약도, 심의 신청서를 구비해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의 기간은 통상 2주 가량 소요됩니다.

이와 함께 학원이 있는 건물에 PC방 창업이 가능한지를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학교와 학원의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현행법상 학원이 입점한 건물이라 해도 PC방 창업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2004년 학원설립 및 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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