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첫걸음30년간 점포와 상가만을 매매하여 온 점포라인에서 초보자를 위한
성공창업의 노하우들을 알려드립니다.

글번호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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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9-10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4558
점포라인 사용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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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9-10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4558
점포라인 사용법 가이드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정 과장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어서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더위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가이드를 쓰려고 이것저것 자료를 뒤적이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업을 위해 여러 곳을 다니며 정보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사이트 이용을 의외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싶더군요.

매일 보는 곳만 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무료직거래면 무료직거래, 광고면 광고 등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포라인 사이트를 보다 알차게 이용하는 법에 대해 서술해볼까 합니다. 요즘 무언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글들이 많아져서 저희도 기획을 해봤습니다.

본문에서는 여러 코너를 둘러보고 점포라인의 여러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어떤 정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처음 점포라인을 방문하시는 분들께는 보다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주 분량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연재로 이어질 확률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참고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점포라인 소개

점포라인에 대한 소개가 우선일 듯 합니다. 점포라인은 부동산 회사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택 분야는 취급하지 않고 상가, 점포의 거래를 총괄하는 점포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라 함은 건물주와 건물주 간 거래가 아니라 자영업자 간 양수도 거래를 의미합니다. 물론 매매 거래도 취급하지만 주 역량은 점포를 구하는 자영업자와 점포를 넘기려는 자영업자 분들을 매칭시켜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입자 분께는 가격 대비 최고의 만족을, 판매자 분께는 흡족한 가격으로 판매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각 담당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마인드를 바탕으로 고객들께 최상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점포라인의 주요 서비스

  - 매출보증 제도

매출보증 제도를 간단히 정리하면 매물로 나온 점포의 과거 매출이 실제와 같다는 점을 점포라인이 보증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업계에 만연하던 매출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실제로 점포를 인수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다수의 양수인들은 이 점포의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봅니다. 즉 장사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매출자료에서 본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이 매출을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속았다는 분들도 많았고 소송도 많이 걸렸죠. 점포라인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매물의 최근 3개월 간 매출 내역을 무료로 공개해드립니다.

매출 내역 확인도 카드단말기에 기록된 카드계산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떼보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요즘 현금보다 카드 사용 빈도가 높아서 매출의 대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장사하는 경우 점포 포스기와 매출장부 등을 참고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물론 점주가 맘먹고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창업자들은 해당 점포를 최소 한 달 정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받은 매출자료와 내점객 수가 부합하는지, 주변에 영업 방해 요소는 없는지 등을 말이죠. 이런 과정을 허투루 넘길수록 인수 후 후회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제도를 매출보장 제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착오가 없으셔야 합니다. 매출을 보장해주는 제도는 지구 어느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란 점주가 점포와 기타 유무형의 재화를 이용해 스스로 올리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고객들께서는 매출보증 제도를 활용해 해당 점포의 권리금 적정성, 앞으로의 기대수익 등을 예상해본 뒤 점포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수수료 요율제를 통한 국내 최저 수수료 실현

점포 거래를 맡기고 싶지만 고액의 수수료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매매가 자체가 3~5000만원 대로 높지 않은 점포의 경우 수수료가 부담스러워 직거래를 시도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점포라인에서는 이런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업계 최초로 수수료 요율제를 도입했습니다. 예전처럼 양쪽에서 500~1000만원 씩 수수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점포의 전세환산가와 권리금 규모에 맞춰 각각 요율제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수료를 달리 마련했습니다. 구매자는 목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 한푼이 아쉽고 판매자는 점포를 처분한 뒤라 자금 여유가 있다는 점 때문이죠.

쉬운 이해를 위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 권리금 1억원인 매물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전세환산가로는 2억4000만원이죠.

우선 구입자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점포라인에서는 부동산 임대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세환산가의 0.4%, 권리 매매수수료로는 최종 권리금의 2%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즉 위 매물을 구입했을 경우 최종 수수료는 96만원(임대)+200만원(권리), 즉 29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예전처럼 양쪽 모두 1000만원!! 하는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입자의 요율 자체를 일반 동네 부동산보다 싸게 책정했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다음으로는 판매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 완료 시 판매자 분들의 자금 여유가 더 크기 때문에 요율도 구입자에 비해서는 약간 높습니다만 법정수수료 범위에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수료율은 임대수수료의 0.9% + 권리금의 3~5%입니다. 권리금 요율은 권리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억 미만은 5%, 1~2억은 4%, 2억 이상은 3%입니다. 즉 위 매물을 팔았을 경우 216만원 + 400만원, 즉 616만원이 됩니다. 구입자보다는 높은 금액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비싸다고 할 수준은 절대 아니죠.

이 제도는 특히 매매가 자체가 줄어들면 수수료도 요율에 따라 감소한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점포라인에서 매물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 허위매물 Zero 켐페인

점포라인은 인터넷 부동산 회사의 최대 걸림돌인 허위매물을 척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09년 1월부터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허위매물 Zero 켐페인을 시작하면서 점포라인에서는 허위 매물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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