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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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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18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4674
권리매매 관련 사기피해 방지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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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2-18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4674
권리매매 관련 사기피해 방지가이드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정 과장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조금 있으면 창업 성수기가 도래합니다. 3월부터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요. 뭐 매년 비슷합니다. 3월은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기라서 그렇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3월에는 권리매매 시장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활발한 시장 이면에는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권리매매에 나선 점주 또는 예비창업자를 노린 사기와 협잡질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가이드에서는 창업과 관련해 벌어진 사기수법들과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권리매도자에 대한 사기수법
권리매도자는 쉽게 말하면 가게를 내놓은 자영업자입니다. 가게를 내놓은 분들은 대개 마음이 급해지죠. 일단 내놓기로 한 점포에는 애착이 가지 않고 하루하루 일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가게를 내놓아도 빨리 거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을 노리고 접근합니다. 가게를 내놓은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만족시켜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사기꾼에 따라 사기수법은 각각 다릅니다. 다양한 사기 수법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양한 사기 수법이 있지만 위에서 보듯 대략 6가지 유형의 사기수법이 특히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수법을 보면 크게 광고사기, 감정사기, 전속중개사기 등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광고사기는 점포라인 등 권리매매 전문사이트나 벼룩시장 등에 매물을 내놓은 점주들에게 접근해 광고비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사칭하며 매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구입자가 있다며 매물주를 떠봅니다. 가게를 팔고 싶은 매물주는 당연히 반가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기범들은 그 매물이 실매물이라는 것을 구입자에게 증명해야 한다며 특정 광고상품 구매를 요구합니다.

광고비만 내면 가게가 팔린다는 말에 혹한 매물주는 바로 광고를 냅니다. 광고비가 지출되는 순간, 구입자가 있다던 부동산은 연락이 두절됩니다. 특정 광고상품 판매처에 물어봐도 자기들은 광고만 내줄 뿐 그런 사람은 모른다고 말하면 끝나는 일이죠. 매물주만 피봅니다.

다른 수법도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이 대부분 노출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어떤 곳에서 광고비를 1회만 내면 가게가 나갈 때까지 계속 광고를 내보내주겠다고 제안해옵니다.

제안받은 매물주는 광고비를 흔쾌히 냅니다. 비싼 광고를 싸게 할 수 있고 가게를 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광고비를 입금한 순간 역시 제안자는 연락이 안 됩니다. 기다려봐도 광고가 올라올거란 사이트에 내 가게를 광고하는 컨텐츠는 안 보입니다. 뒤늦게서야 광고업체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그런 사람은 근무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듣게 됩니다.

감정사기라는 것은 주로 가게를 비싸게 팔고 싶은 매물주들이 당하게 되는 수법입니다. 역시 2가지 수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가에게 점포 감정을 받으면 매매가를 더 높일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수법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 점포를 감정하는 척 한 뒤 점주가 내놓은 매매가에서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을 더 올린 값을 매겨줍니다.

매물주는 전문가에게 감정받아 내 가게의 가치를 정확히 알게 됐다며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감정비를 지불합니다. 지불되는 순간 전문가는 잠적하죠.

그러나 비싼 매물이 팔리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게가 팔리지 않아 의아해진 점주는 뒤늦게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지만 그 폰은 대포폰입니다. 연락이 안되겠죠. 감정비를 입금한 계좌도 조회해보면 대부분 대포통장 계좌입니다.

또 부동산협회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발급하는 시세확인서라는 게 있다며 이 발급 비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확인서는 그냥 종이일 뿐입니다. 부동산협회에는 이런 확인서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이 밖에 많이 쓰이는 사기 유형으로는 책임중계 명목으로 선수금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책임중계 자체는 법에도 규정된 전속중개 계약과 상통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선수금입니다.

중개인들의 수익은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뒤 계약체결이 완료된 후 수령하는 수수료입니다. 즉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죠.

그러나 사기꾼들은 책임중계를 약속하며 가게를 빨리 팔기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선수금을 요구하죠. 물론 선수금을 받아든 사기꾼은 점주를 비웃으며 잠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거래를 희망하는 매매자를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있는 점포를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문제가 발견되도 계약서상 문제가 없으면 그건 모두 인수받은 사람이 책임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벌받지도 않죠. 따라서 직거래를 진행할 때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됩니다.


2. 매도자의 사기방지 대책

매도에 나선 상당수 점주는 가게를 빨리 처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한 번 가게에서 마음이 떠나면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인데 가게를 내놓고도 운영을 계속 한다는 게 고역이죠.

그러나 매물을 빨리 팔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사기꾼들은 점주들로 하여금 바로 이런 무리수를 두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걸려오는 전화를 신중히 받아야 합니다. 대개 매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만 가지고 전화를 걸어오기 때문에 점주 본인이 매물을 내놓은 곳에 소속된 사람의 전화인지를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내용을 다 믿지 말고 통화를 1차 끊은 다음 매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내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기는 이 단계에서 들통납니다. 매물 담당자 역시 권리매매 업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야기만 듣고도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말에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내 통장에서 돈을 꺼내 입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 요구하는 비용은 실제 권리매매 거래가 성사되면 그때 지불하겠다고 역제안하시면 됩니다. 상당수의 사기꾼은 이렇게 말하면 알았다고 한 뒤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도 높은 업체나 협회 소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해당 업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시고 그 번호를 가진 자가 업체에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저희 점포라인에도 점포라인 소속 누구누구가 이러저러한 말을 하고 돈을 받아갔다는 전화가 많이 걸려왔었습니다. 물론 저희 쪽엔 그런 인물이 없었죠. 점포라인처럼 정식으로 법인허가를 내고 사업하는 곳은 선수금이나 업무 진행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서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권리매수자, 즉 점포를 얻으려는 예비창업자들이 피해를 입는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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