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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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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31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1237
4.폐업시대_잘 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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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31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1237
4.폐업시대_잘 망하기


잘 망하기
_ 재도약을 위한 폐업

    

창업을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잘 망하기]라니 다소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삶과 죽음이 짝을 이루듯 창업도 폐업과 단짝이다. 다만, 삶과 죽음은 개인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으나 창업과 폐업은 개인의 의지로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겠다.

창업을 이야기하면서 폐업을 생각하는 것은 해야만 한다는 지루한 당위성을 환기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 자영업의 폐업은 말 그대로 단순 폐업이 있고, 사업 양도로 인한 폐업과 법인 전환을 위한 폐업이 있다.

폐업을 보통 망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 폐업이든 사업 양도로 인한 폐업이든 폐업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손실 발생은 폐업자의 재도전을 제한할 수 있어 재도약을 위한 폐업이라는 부제로 단순 폐업과 사업 양도로 인한 폐업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단순 폐업

단순 폐업은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장사를 그만두는 것이다.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만성 적자

둘째, 건물 재개발 및 재건축

셋째, 개인 사정

위 세 가지 사유로 인한 폐업은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겠다.

  첫째, 만성 적자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시점에서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만성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는 대부분 월세 납부가 어렵다. 3기의 차임액(3달치 월세에 달하는 금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건물주는 대개 3단계로 취한다. 우선, 건물 인도?1)에 관한 내용증명으로 1차 통보하고, 다시 2차 최고한 후 명도소송을 진행한다.

  임차인이 3기분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통상 4개월 차에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 이후 3개월 정도면 명도소장을 받아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고 진행되면 판결까지 최소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3개월 째 월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7개월 안팎의 시간이면 명도 판결을 받고, 자진 명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3개월 안팎의 시간이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보증금이 얼마인가? 보증금이 1억인데 월세가 300만원이면 3개월이면 900만원이고 강제집행까지 대략 10개월 정도 기간을 잡아 30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대도 6000만원 정도 손에 쥘 수 있다. 물론 원상회복 비용이나 미납 임대료의 이자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사정이 다르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선의를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고 임차인 스스로 명도하는 경우 7000~9000만원까지도 확보가 가능하다그러나 보증금이 3000만원인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 월세를 3달만 연체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없어진다. 임대료를 납부를 못한 시점부터 폐업을 적극 고려하는 경우 원금을 찾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하게 된다. 다른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아서 그간 손실을 본 적자까지 어느 정도 회복하려고 해서 불필요한 밀당을 하다가 그마저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만성 적자의 발생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영업을 못해서, 입지가 나빠서, 입지에 내 업종이 어울리지 않아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때 임차권 양도를 위해 속도전을 하지 못한다면 손실은 회복되지 않는다. 대부분 권리금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경우 집안의 돈까지 끌어들여 억지로 임대료를 납부하기 시작하는데 이 또한 온 집안을 어렵게 하고 가족관계를 헤치는 지름길이다.

망할 때는 쿨(?)하게 망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성 적자라면 현재의 자본 이외에 더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리금을 최소화해서라도 양도할 수 있을 때 양도해야 한다.

쿨하게 망하고 싶지만 폐업절차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폐업(사업정리)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절차 방법 같은 일반적인 내용에서부터 세무.회계 분야와 권리금과 임대차 같은 부동산 분야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둘째, 건물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이다.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묶여 있어 개발하는 것이라면 손실보상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재건축이라면 건물주와 새로운 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받는다는 합의서를 써두면 좋다. 새로운 건물이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달라지겠지만 임차권만으로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 사정으로 인한 폐업은 사례가 많다. 가장 많은 것이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같은 사유로 폐업해야 하는 경우다. 영업도 신통치 않고 임대차 재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사전에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만약 영업이 잘 되는 경우라면 점장을 채용하여 영업을 지속하면서 일정 기간을 두고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된다.

사업 양도로 인한 폐업

사업 양도로 인한 폐업은 단순 폐업과 달리 본인의 다른 계획으로 인한 폐업이다.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든지 주거지 이전이라든지 부득이 사업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 현 사업체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해외 이주나 지방 이전 같은 경우 영업의 지속성이 보장된 경우라면 점장을 두고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도할 수 있고, 영업이 신통치 않다면 이주 1개월 전에 양도 양수가 완결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포를 매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업종 전환의 경우, 현재 점포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해도 무관하다. 그러나 새로운 업종이 현재의 입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철거비와 인테리어비가 과도하여 향후 수익 발생에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업종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손실을 막는 길이다.

 

폐업 후 재도약 가능할까?

창업만 절차가 복잡한 것이 아니다. 온 길만큼 되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기에 폐업도 절차가 복잡하다. 창업할 때도 돈이 많이 들었고 장사가 안 되서 고생하다가 폐업했는데 폐업할 때조차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러나 되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 이루어낸 창업이었는지!

성공은 운이지만 실패는 실력이다. 칠전팔기의 힘은 일어설 때가 아니라 잘 넘어질 때 생기는 것이다.

잘 넘어지면 잘 일어설 수 있다.


 

1) 과거 일본식 법률 용어인 명도라고 쓰기도 하고 아직 명도가 통용되고 있다.



                                                                                                                  점포라인 연구소장 한  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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