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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3-14 조회수 : 2786
산에 갈 때... "산불조심, 벌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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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3-14 조회수 : 2786
산에 갈 때... "산불조심, 벌금조심"

날씨가 서서히 풀리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이야기다. 일주일 중 가게 문을 닫고 쉬는 하루를 산에서 보내겠다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는 자영업자들은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산에 갈 때 명심할 것이 있다. 그것은 산불이다. 산불을 내거나 그럴만한 원인을 보유한 사람, 실수로 불을 낸 사람에게 상당 수준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하루 쉬려고 산에 갔다가 애꿎은 벌금만 날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봄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아지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특별대책기간을 마련,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난 3월 8일 성주산불 및 구미산불 같은 대형산불로 인하여 인명 피해 및 가옥소실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산불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3.20~4.20(32일) 운영하기로 했던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3.10~4.20(42일)로 연장 운영에 들어갔다.

기상청은 금년 봄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건조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고, 4월 중순부터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며, 봄을 맞아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고 청명·한식·식목일이 토․일요일과 연계돼 있어 산불발생요인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는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산불경보를 ‘관심 및 주의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산불발생시 즉시 산불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및 비상연락체계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산불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별도로 운영, 산불발생시 현장감식 및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산림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의 징역,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산림보호법 53조)에 처해지는 등 엄한 처벌이 따르고, 라이터 등 화기·인화물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를 부과하게 되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산불조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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