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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4-02 조회수 : 6473
어린이 보호구역 점포, 주정차 위반하면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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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4-02 조회수 : 6473
어린이 보호구역 점포, 주정차 위반하면 '8만원'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이 벌어져 차량 9000여 대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초등학교 인근 점포를 운영 중인 점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서울시는 지난 3월 3일부터 3월 21일까지 실시한 합동단속 결과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912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보면 주정차 위반이 760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동기(6782건)대비 12% 늘어난 것이다.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도 1520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동기(372건) 대비 308% 증가한 것으로 건수는 적었지만 증가율은 크게 높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차량과속과 신호위반에 대해 더욱 단속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배까지 부과되고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기준 4만원 → 8만원, 제한속도 위반 시(20㎞/h 이하) 4만원 → 7만원으로 가중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점주들의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부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자칫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규 위반은 상시 단속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도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h이하로 서행하고 교통 법규를 필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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