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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4-10 조회수 : 3087
알바생 최다는 20대 초 여성... 근무조건은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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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4-10 조회수 : 3087
알바생 최다는 20대 초 여성... 근무조건은 '열악'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아르바이트 청년 채용공고가 많은 홍익대, 건국대, 서울대 등이 위치한 5개 자치구(마포, 서대문, 광진, 성동, 관악)에 위치한 사업장 1,511개소(1개소 당 1명 조사)를 방문해 근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여성이 907명(60.0%)으로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20~24세 청년이 835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3%였다. 응답자의 학력사항을 살펴보면 대학 재학생이 47.4%(716명)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고등학교 졸업(24.2%, 365명), 대학교 졸업(22.4%, 339명) 순이었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아르바이트생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0.6개월이었고 3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도 26.1%나 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11.3%가 해당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일, 일명 투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체결 형태를 보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조사대상의 절반가량인 52.3%(776명)였으며, 이 중 서면근로계약서 교부의무까지 이행한 곳은 84.1%(509명)이었다. 그 중 편의점은 전체 282개 사업장 중 5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전체 설문은 무응답 제외 후 결과 산출)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26.7%만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고, 받고 있지 않다는 대답이 34.7%, 주휴수당을 모르다고 대답한 근로자도 38.6%나 됐다. PC방 아르바이트 청년의 경우 8%만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2%는 초과근무수당을 못받고 있었으며, 특히 PC방 근무자의 70.8%, 편의점 근무자의 67.7%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명세서 발급 여부는 더 심각했다. 아르바이트 청년의 71.2%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답해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된 급여일보다 임금을 늦게 지급 받은 경우도 전체의 8.7%에 달했으며 이 중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고 줄 때까지 기다린 경우도 33.3%나 됐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50.1%, 건강보험은 49.9%, 국민연금은 48.8%였으며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및 재해보상을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32.7%에 불과했다. 아르바이트 청년이 업무상 질병 및 재해를 경험한 비율은 4.7%로 낮은 편이었지만  이 중 산재처리나 사업장 부담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이 처리한 경우가 31명이나 됐다. 

근무 후 정산 차액 및 물품 분실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메운다는 응답은 9.7%, 제품 구매 강요는 1.2%, 퇴직·이직시 대체인력을 구할 때까지 근무를 강요당한 경우가 전체의 20.6%였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난해가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체감형 아르바이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아르바이트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이 첫 일터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은 물론 청년권익보호를 위해 힘써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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