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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5-15 조회수 : 2491
마을기업 창업하면 보증금 8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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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5-15 조회수 : 2491
마을기업 창업하면 보증금 8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울형 마을기업 사업장에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30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해 5년간 최대 8천만원의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목) 밝히며, 특히 올해부터는 자부담 10%를 도입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간임대보증금은 5년 내 상환조건으로 ▴지역필연성 ▴자립(지속)가능성 ▴공공성을 심사해 선정하며 ’12년 8개. ’13년엔 26개 기업을 지원했다.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오는 7월 7일(월)~11일(금)까지 해당 자치구 마을기업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필수적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기업사업단’이 주관하는 ‘씨앗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또한 구성원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씨앗기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팀 워크숍’으로 구성되는데, 기본교육은 ▵마을기업의 운영원리 ▵서울시 지원정책에 대해, 심화교육에서는 ▵협동적 마을의 의사결정 ▵사업계획 수립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MC)’ 등 경영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3차례의 팀 워크숍에서는 마을기업 예비구성원들이 사업계획과 비즈니스모델 수립에 대해 사전에 스스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법률, 세무, 회계, 홍보 등 기업실무 관련 상시적인 통합컨설팅 체제도 갖춰 마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02-354-0722, 354-0766)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빈틈없는 사후지원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서울시 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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