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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10-10 조회수 : 2902
관공서 무방문 업무 처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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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10-10 조회수 : 2902
관공서 무방문 업무 처리 가능해진다

그동안 시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발급해야 했던 서울시 법정민원 사무 중 10종이 10일(금)부터 무방문 온라인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관공서 업무를 보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 힘들던 자영업자들의 관공서 업무 처리도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0종은 서울시가 지난 3월 발굴한 온라인 서비스 전환 가능 방문민원 99종 가운데 작년 한 해 민원 방문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들로, 시민들의 직접 방문 부담을 줄여 민원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13년) 한 해 이들 10종 민원을 위한 시청 민원실 방문수는 총 6,219건으로 99종 민원을 위한 방문 수(16,744건)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서울시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기존 50종에 더해 총 60종으로 확대됐다.


10종(신청 8건, 발급 2건)은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 ▴산지유통인등록 신청 ▴먹는샘물 수입실적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급지급 신청이다.


기존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 50종은 ▴요양보호사‧공인중개사‧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재발급 ▴취학통지서 ▴공사 및 용역 실적 증명 등이다.


서울시는 '공무원(공급자)' 중심 → '시민(이용자) 중심'을 골자로 지난 3월 발표한 「민원서비스 10계명」의 하나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시 소관 방문민원 99개 중 시민 이용이 많은 10개 민원사무에 대한 시스템 구축작업을 완료(6월~10월초)하고 10일(금)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10종을 시작으로 나머지 온라인 처리 가능 법정민원 사무 89종에 대해서도 '15년부터 단계적으로 무방문 온라인 민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응답소 ▸서식민원 ▸서식(온라인)신청‧발급(http://eungdapso.seoul.go.kr/guide/Welcome.jsp)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김경서 서울시 정보기획단장은 "그동안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발급할 수 있었던 법정민원 사무 10종의 온라인 서비스 실시로 연간 6200회의 시민 방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에도 가능한 민원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처리해 시민들의 직접 방문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여 '공무원(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민원행정의 중심축을 '시민(이용자)'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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