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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3-19 조회수 : 3627
최저임금 미지급 점포 중 72%가 미용실·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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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3-19 조회수 : 3627
최저임금 미지급 점포 중 72%가 미용실·편의점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8명이 근로기준의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C방, 미용실, 편의점은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4배 더 높았다.



근로자 96%는 최저임금('14년 기준 5,210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용실과 편의점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또, 근로자 5명 중 1명꼴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일한지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개 업종(▴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제과점 ▴화장품판매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결과를 11일(수) 이와 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여성 68%, 남성 32%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63%, 30대 22%, 40대 10% 등이었다. 고용형태는 시간제(아르바이트 등)가 46%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커피전문점 572명 ▵미용실 568명 ▵편의점 330명 ▵패스트푸드 323명 ▵PC방 316명 ▵제과점 299명 ▵화장품판매점 289명이다.



조사 분야는 ①근로계약서 작성 ②최저임금 준수 ③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지급원칙 ▴퇴직금) 인지 여부 ④조사 전체 항목에 대한 업종별 인지도 등이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 80%가 작성했다고 답한 가운데, PC방과 미용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타 업종에 비해 미작성 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 준수 : 근로자 대다수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최저임금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편의점과 미용실 근로자 각각 8%, 6%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답해 타 업종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근로자들의 근로인식을 항목별로 보면 주휴수당(미인지 23%), 퇴직금(미인지 22%), 연차휴가(미인지 21%)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약 5명 중 1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한 인지도(평균 83%)를 보면, 패스트푸드 근로자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PC방(74%)과 편의점(7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공인노무사 25인으로 구성된 ‘시민명예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노동권 침해에 대한 권익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조사 결과, 주휴수당·퇴직금 등의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업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조사 결과는 시 노동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아르바이트생, 여성 등 근로자 맞춤형 정책을 발굴‧보완해 노동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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