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이 불가능한 오피스텔 등을 레지던스 호텔처럼 꾸미고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호텔 영업을 한 27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숙박업소는 영업용‧주거용 시설보다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이들 업소는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 및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영업하다 적발됐다.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화재 발생시 손님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피난기구나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의 경우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영업기간 중 단 한 번도 소독을 하지 않아 감염병 전파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1회 이상(하절기)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월 20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S레지던스 대표 A씨(58세) 등 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개소는 현재 수사 중)
이들은「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업무시설이나 주거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빌린 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업소당 20~150개 객실을 숙박시설로 개조해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여행사 및 아고다, 호텔조인 등 인터넷 호텔 예약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홍보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하루 5만원~17만원 숙박료를 받으며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여행사를 통해 주로 밤에 버스로 손님들을 태워오거나 소형 승합차로 외국인들을 오피스텔까지 안내하는 등 은밀하게 영업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단속에 대비해 장기 투숙객뿐만 아니라 하루만 묵는 손님에게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임대업으로 위장한 업체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미분양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수익률을 과장하는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 중단시 이를 믿고 분양받은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업무‧주거용으로 건축돼 숙박업소가 갖추어야 할 긴급 대피시설이 없어 내부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투숙객들은 화재 발생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에 대해 지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