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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6-18 조회수 : 3817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버스 150원·지하철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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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6-18 조회수 : 3817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버스 150원·지하철 200원

서울시가 6.18(목)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에 대한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인천시․코레일 등과의 협의를 토대로 오는 6.27(토) 첫차부터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4.23(목) 대중교통 요금조정(안)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서울시 물가대책심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하철은 200원, 버스 150원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요금 조정은 2012년 2월 버스․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인상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이번에 바뀌게 되는 대중교통 요금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1,250원(200원↑)으로, 간선 및 지선버스 1,050원→1,200원(150원↑)으로 조정된다. 지하철 거리 추가운임은 현재 40km 초과 시 10km 당 100원→ 50km 초과 시 8km 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 원가차이를 고려하고, 시민 안전과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분야 투자를 늘리기 위해 버스․지하철 조정수준을 달리 하기로 했다.


또 교통복지 차원에서 '조조할인제'가 도입돼 06:30 이전 카드를 태그한 승객의 기본요금 20%를 할인해 준다. 조조할인 적용 시, 처음 승차한 교통수단에 한해 지하철은 1,000원, 버스는 960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기존의 기본요금보다 보다도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조조할인은 수도권 지하철과 서울 버스, 경기 광역버스에 한해 우선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경기․인천 시내버스 등에서도 확대가 검토될 예정이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은 현재 수준인 720원과 450원(카드기준)으로 각각 동결됐다. 다만 어린이 현금 할증을 폐지, 교통카드․현금 동일 요금을 부과하고 청소년은 버스 이용 시 신분 확인 등으로 인한 운행지연․사고 등을 막기 위해 현금에 한해 일반요금을 적용한다. 현재 교통카드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어 현금 이용 시 일반요금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 요금 부담은 미미하다.  


이어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영주권 어르신(F-5)도 내국인과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무임승차를 적용한다. 6.24(수)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우대용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인천 산하 지하철 구간에서만 우대용교통카드를 이용해 무임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구간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에는 우대용교통카드 사용이 불가, 운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요금 조정은 오는 6.27(토) 첫차부터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 지하철․버스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교통카드 사용 시 ▲지하철 1,250원 ▲간선․지선버스 1,200원 ▲광역버스 2,300원 ▲심야버스 2,150원 ▲마을버스 9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조정되며,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요금 조정 이후 대중교통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불필요하게 비용이 새는 곳은 없는지, 시민 안전을 위해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할 곳은 어딘지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며 “시민이 지불한 비용 이상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교통시설․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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