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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3-22 조회수 : 2839
서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83%만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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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3-22 조회수 : 2839
서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83%만 근로계약서 작성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8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 있으며, 근로자 4%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과근무/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대답도 평균 18%나 됐다.


<서울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3,603개 대상 '근로인식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미용실 등 근로자 평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60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 이에 따른 결과를 22일(화)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규모 사업장 취약근로자들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노동권리수첩 배부 등 노동관련 법령 안내로 권리 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 또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 올바른 노동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여부 ▲초과근무수당/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 등 근로기준법 기본 보장 항목을 중심으로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했다.


<근로계약서 작성 83%, 분식업은 72%, 미용업은 75%로 평균 이하>
먼저,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8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답했다. 특히 분식전문점(72%)과 미용업(75%) 종사 근로자들은 타업종에 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저임금은 대부분 준수, 미준수 비율 평균 4%, 편의점이 6%로 가장 높아>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시급 5,580원/2015년 기준)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편의점(6%) ▲미용업(5%) ▲분식업종(5%) 종사자들이 타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편의점·분식전문점 근로자, 주휴·초과수당·연차휴가 인지도 상대적 낮아>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인지하고 있다'는 답이 많았으나, 편의점과 분식전문점, 미용업 근로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노동자 단체와 협력, 노동 교육 확대로 전반적인 노동인식 개선 지속 추진>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노동권익관련 인식 부족의 이유를 노동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꼽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와 협력,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민(1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서울노동아카데미, 특성화고등학교 등 청소년 학생을 대상 청소년 참여형 노동인권교육 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노동근로인식 조사 시 표준근로계약서와 노동권리수첩을 배부하고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노동권리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 소규모 사업장 취약 근로자의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서울시는 사용자-근로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면근로계약체결 의무화, 임금체불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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