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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9-02-24 조회수 : 1267
건물주가 권리금 일부를 본인에게 직접 달라고 하는데... 임대인 '방해행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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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9-02-24 조회수 : 1267
건물주가 권리금 일부를 본인에게 직접 달라고 하는데... 임대인 '방해행위' 종류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한번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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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남윤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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