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첫걸음30년간 점포와 상가만을 매매하여 온 점포라인에서 초보자를 위한
성공창업의 노하우들을 알려드립니다.

글번호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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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3-02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8819
생초보를 위한 점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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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3-02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8819
생초보를 위한 점포 가이드

안녕하세요.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포에 대한 전반적 가이드를 써 보려고 합니다. 점포 매매, 임차, 인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 점포를 안전하게 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조금 길어도 천천히 읽어주세요 ^^;

목차

1. 점포와 관련된 서류 체크리스트 - 5대 공부

2. 상가 임대차 보호법

3. 점포 주변 조사 및 유동인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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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포와 관련된 서류 체크리스트

점포를 거래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5대 공부가 대표적인 것들이죠.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확인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하나씩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점포를 매매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하려는 물건의 소유주 이름과 목적 점포의 주소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에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을 떼어 봅니다.

이어 관할 구청에서  건축물관리 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바로 이 5가지 서류를 `5대 공부`라고 칭합니다)을 발급받 아 점포에 대한 권리 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 및 사실 관계(무허가건물여부, 과세완납여부, 임대차, 물리적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합니다.

구청이나 세무서에 갈 시간이 없을 때는 인터넷 대법 원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편리하 게 뽑을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 갑구와 을구로 나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갑구에 서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을구에는 소유자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기재됩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입니다. 건물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토지 등기부 등본에는 갑구만 나옵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소유자 및 과거 소유자, 가압류 및 가처분, 압류, 경매, 예고 등기 등과 같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갑구에 나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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