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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4-01 조회수 : 2920
중개수수료도 아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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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4-01 조회수 : 2920
중개수수료도 아껴보자



점포거래 전문 포털사이트 점포라인이 국내 최저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은 약국 등 점포 거래 시 구입자가 중개인 측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관련해 임대료에 대해서는 전세 환산가액의 0.2%, 권리금에 대해서는 최종 계약 체결된 권리금액의 1%만 수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 최저 수수료 제도'를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 창업자는 점포라인 사이트의 매물 정보란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의 중개 수수료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통상 약국 등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2~0.9%의 범위 안에서 중개인과 양도·양수인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구입자에게 0.5~0.7%의 수수료를 관행처럼 받아 왔고, 권리금에 대해서도 5~10% 가량의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했다.



일례로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원, 권리금 4,000만원의 점포를 구입하려면 예전에는 최하 325만원(요율: 부동산 0.5%, 권리금 5%)의 수수료를 중개인 측에 지불해야 했지만 점포라인의 최저 수수료 제도를 이용하면 동일한 점포를 99만원(부가세 포함)에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최저 수수료제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따라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점포라인 관계자는 밝혔다.



불황으로 인한 쇼크를 지나면서 창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임대료와 권리금 모두에 대해 국내 최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예비 창업자의 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것.



아울러 중개 수수료 산출 내역을 상세히 작성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거래 투명성 제고에도 역점을 뒀다는 설명.



점포라인 관계자는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신용경색 등이 원인으로 작용해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비용 조달이 힘들어졌다'면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국 등의 창업자가 순조롭게 창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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