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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8-29 조회수 : 2069
PC방, 법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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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1-08-29 조회수 : 2069
PC방, 법으로 알아본다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PC방을 운영하다보면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상가임대, 아르바이트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 이에 PNN은 법제처의 도움을 받아 PC방 업주들이 궁금해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Q)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의 부인이 나와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상관없을까요?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부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 계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일상가사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건물 소유자의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임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Q)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주위에서 프랜차이즈로 PC방을 해보라고 권유하는데, 프랜차이즈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사업)는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상호·간판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체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해당 점포의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지원, 교육 및 통제를 받으며, 상표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해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에는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안경점, 문구점....[기사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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