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창업 뉴스성공창업을 위한 관련 뉴스들을 전해드립니다.

전체 글번호 : 7342
기사 게재일 : 2012-10-15 조회수 : 1675
서울시, 위생불량 자판기 집중 점검

찜하기

찜 보기
기사 게재일 : 2012-10-15 조회수 : 1675
서울시, 위생불량 자판기 집중 점검

점포 앞에 자판기를 두고 부가수입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은 자판기를 점검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수)까지 길거리와 다중이용시설 및 위생취약지역에 설치된 8568대의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식중독 발생 대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는 2011년 7105명(서울시 740명), 2010년 7218명(서울시 825명), 2009년 5999명(서울시 1,189명)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의 식중독 발생 예방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며 공무원 및 시민들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50여 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판기 주변 청결여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자판기 내부 급수통·재료 혼합기 등 세척 또는 소독 여부 ▲음용온도(68℃ 이상) 적정유지 여부 ▲정수기·살균기 등 정상작동 여부 ▲일일 위생상태 점검표 부착·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대학교, 종합병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서울형 안심자판기' 810대는 서울시가 직접 점검하고 길거리나 소규모 점포 앞 등 위생취약 지역에 설치된 자판기는 자치구에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생불량 자판기에 대해서는 검체를 수거하여 '일반세균(세균수 3,000/ml이하)' 과 '대장균(음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세균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초과한 자판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된다.

또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판기의 위생불량 상태, 고장 시 연락처 미기재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주에게 1차로 시정토록 조치하고 2차로 공무원이 시정 여부를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청결상태 점검과 판매음료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위생관리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