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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1-21 조회수 : 1945
공정위, 브랜드 커피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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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2-11-21 조회수 : 1945
공정위, 브랜드 커피가맹점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새로 오픈하기 위해서는 동일 브랜드 가맹점과 500m 이상 떨어진 곳을 골라야 한다. 또 리뉴얼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분쟁이 동반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상위 브랜드의 경우 기존가맹점 인근에 신규매장을 중복 출점함에 따라 영업지역 분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2011년 2069개로 2년 간 177% 증가했다.


공정위는 커피업종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 시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 인테리어업체를 통한 공사 시 과도한 감리비를 받아 내 사실상 가맹본부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가맹점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단 대부분의 커피브랜드가 가맹점을 집중 모집한 시기가 2~3년 이내여서 리뉴얼 강요행위는 미미하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두 등 원부재료 공급 시 대금정산을 조기에 하도록 요구해 가맹점의 불만은 계속 커져왔다. 또 가맹점의 경우 카드판매비율이 높고, 카드사로부터 카드판매 금액을 2~4일 이후 지급받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조기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현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른 폐단을 줄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체결하는 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 정보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가맹점이 외부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할 경우 통상 수준보다 감리비를 과도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가맹본부와 리뉴얼계약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5년 이내에는 매장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는 경유에는 5년 내에도 리뉴얼이 가능하다. 그리고 5년이 지나도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20% ~ 40%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모범거래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으로 인해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업종에서 바람직한 거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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