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서울 상점 권리금이 2년 연속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문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28일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 소재 상점 권리금이 점포면적 1㎡당 평균 92만6400원으로 나타났다. 상점 1077곳을 조사한 결과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상점 영업권을 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영업권리, 시설권리, 바닥권리 등 3개 항목으로 나뉜다. 영업권리는 상점 월평균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다. 시설권리는 상점 내 시설(인테리어 포함) 투자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감안해 계산한다. 바닥권리는 상점이 있는 상권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에 조사된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동기 88만6400원에 비해 4.5% 올랐다. 2012년 대비 지난해 권리금 오름폭은 10.4%였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지난해 오름폭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상점 권리금은 국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6만51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6.4% 하락했다. 2010년에도 15.3% 하락하며 64만8100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2010년부터 심해지면서 권리금을 포기하고 상점을 내놓은 상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권리금이 25.5% 올라 81만3400원을 기록했다
수요 증가로 상점 보증금 및 월세도 올랐다. 올해 1~2월 점포면적 1㎡당 보증금은 44만3000원, 월세 2만6100원을 기록했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고치다.
1~2월은 창업 성수기인 3~4월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탐색기간이다. 올해 초 상점 권리금이 증가세를 보여 3~4월 권리금과 올해 전반적으로 권리금 수준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김창환 대표는 “입지는 점포 운영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영업기간이 불확실한 점포에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가 권리금, 상업용부동산 정보공유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