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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2-28 조회수 : 4886
올해초 서울 상점 평균 권리금 2008년 이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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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2-28 조회수 : 4886
올해초 서울 상점 평균 권리금 2008년 이후 최고

올해 초 서울 상점 권리금이 2년 연속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문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28일 상가정보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 소재 상점 권리금이 점포면적 1㎡당 평균 92만6400원으로 나타났다. 상점 1077곳을 조사한 결과다. 2008년 이후 최고치다.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상점 영업권을 주고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영업권리, 시설권리, 바닥권리 등 3개 항목으로 나뉜다. 영업권리는 상점 월평균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다. 시설권리는 상점 내 시설(인테리어 포함) 투자 비용에서 감가상각을 감안해 계산한다. 바닥권리는 상점이 있는 상권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에 조사된 평균 권리금은 지난해 동기 88만6400원에 비해 4.5% 올랐다. 2012년 대비 지난해 권리금 오름폭은 10.4%였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지난해 오름폭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상점 권리금은 국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76만51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6.4% 하락했다. 2010년에도 15.3% 하락하며 64만8100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2010년부터 심해지면서 권리금을 포기하고 상점을 내놓은 상인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영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권리금이 25.5% 올라 81만3400원을 기록했다

수요 증가로 상점 보증금 및 월세도 올랐다. 올해 1~2월 점포면적 1㎡당 보증금은 44만3000원, 월세 2만6100원을 기록했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최고치다.

1~2월은 창업 성수기인 3~4월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탐색기간이다. 올해 초 상점 권리금이 증가세를 보여 3~4월 권리금과 올해 전반적으로 권리금 수준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김창환 대표는 “입지는 점포 운영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영업기간이 불확실한 점포에 과도한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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