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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3-18 조회수 : 2768
치킨·돈가스 원재료 불법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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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4-03-18 조회수 : 2768
치킨·돈가스 원재료 불법제조업체 적발

아이와 어른 모두 즐겨먹는 치킨, 돈가스, 순대 등의 원재료가 되는 닭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부정 제조‧가공‧유통한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이들 재료를 주로 사용하는 업종의 점주들에게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시내 축산물(식육)가공업체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불법 행위 의심‧우려 업체 40개소를 우선 선정,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약 4개월간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펼친 결과, 25%에 해당하는 1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월) 밝혔다.

시는 적발된 10개 업체 가운데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해 축산물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부정축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이게 됐다.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비위생적인 축산물이 납품돼 시민들이 즐겨먹는 치킨, 막창 등으로 팔리거나, 돈가스, 순대, 동그랑땡, 갈비 등으로 가공돼 시민들의 밥상에 오르면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원료를 보관 및 제조‧가공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타회사 제품을 자회사로 허위표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제품 보관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제조일자) 허위표시 및 미표시 ▴품목제조보고 없이 제품 생산 등이었다.

송파구 소재 A업체는 타 업소에서 제조‧가공한 동그랑땡을 구매해 자회사 제품인 것처럼 허위표시 하는 방법으로 동그랑땡 제품 324㎏을 생산‧판매하고, 돈가스 원료로 사용하는 돼지고기 150㎏을 축산물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업체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한 유통기한이 63일 지난 소고기함박스테이크 60㎏과 18일 지난 닭가슴살 20㎏을 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닭가슴살의 경우 식육의 신선도 및 부패판정을 위한 휘발성염기질소 검사에서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한 24㎎%가 검출되었다.

마포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5일 지난 순대 원료로 쓰이는 돈육 40㎏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동대문구 소재 C업체는 유통기한이 2개월에서 최대 8개월 가량 지난 돈육 151㎏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구로구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44일 경과한 닭 가공품 원료와 짧게는 50일에서 길게는 89일까지 지난 돼지고기 380㎏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축산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시민들, 특히 아이들이 즐겨먹는 돈가스, 동그랑땡, 순대 등으로 제조‧가공 판매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과 유통질서 마련을 위해 불법 축산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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