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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8-03 조회수 : 3016
서울시, 공원 1호 푸드트럭 서서울호수공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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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5-08-03 조회수 : 3016
서울시, 공원 1호 푸드트럭 서서울호수공원서 운영

올 하반기 중으로 서울시내 도시공원 1호 푸드트럭이 첫 시동을 건다. 연간 85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서남권 대표공원인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 커피, 음료와 토스트 같이 간단한 제과류를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정식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작년 10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원 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행위가 가능해진 이후 처음이다.


푸드트럭 운영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맡게 된다.


지난 7월 2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년 및 취약계층이 푸드트럭 영업을 원할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공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공원 사용료는 연 68,700원(부가가치세 제외) 정도로 저렴하다. (개별공시지가에 허가면적을 곱한 후 대부요율를 적용해 산출)


서서울호수공원은 공원 내에 휴게음식점이나 매점시설이 없는 유일한 도시공원이고, 지난 5월 공원 이용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푸드트럭 설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서서울호수공원을 푸드트럭 첫 설치 공원으로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푸드트럭 영업자(1개소 1대(10㎡))를 8월5일(수)~14일(금)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6일(목) 14시 서서울호수공원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낙찰자는 8월 중 공개추첨 방식으로 결정한다. 공원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이고, 판매품목은 공원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던 커피, 제과(토스트 포함), 기타음료로 한정한다. 1년 간 영업 후 서울시와 협의해 판매품목을 변경할 수 있다.


푸드트럭 영업은 공원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작해야 하며, 이 기간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된다. 푸드트럭 확보 및 영업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도 사용허가 기간에 포함된다.


푸드트럭이 설치되는 곳은 공원 내 몬드리안 정원과 문화데크광장 사이 공간이다. 탁트인 호수를 바라보며 소리분수를 감상할 수 있으며, 인근 문화테크 광장은 휴식과 독서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광장 주변에는 방문자센터와 화장실 등이 있어 편의성도 좋다.


영업자 신청자격은 입찰공고일(7.31) 전일까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주거․의료)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취업애로 청년 또는 생계․주거․의료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마포구 성산동 소재)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입찰공고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월드컵공원 홈페이지,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02-300-55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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