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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1-26 조회수 : 2230
불공정거래 행위,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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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1-26 조회수 : 2230
불공정거래 행위,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만!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불공정거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20일 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 2015년 8월 개소 이후부터 12월까지 총 8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분야로는 가맹사업 분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분야 5건, 일반 불공정 5건, 약관법 위반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자문과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업무, ▲분야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대리점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자 간의 분쟁에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펼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A씨는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이면계약으로 임차권 및 가맹사업권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경기도 불공정거래 센터가 적극 중재에 나서 양자 간의 간담회를 개최, 가맹점 계약변경·유지와 관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대리점의 의사를 적극 피력했고, 결국 이면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오는 2월까지 도내 프랜차이즈 대리점 500여개, 하도급 업체 40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주요업종별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사업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분쟁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도출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그동안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함은 물론, 불공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지자체 차원의 경제민주화 업무 전담부서인 공정경제과를 신설한 바 있다.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경제과의 첫 사업이다.


불공정거래 상담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031-8008-5555~55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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