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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6-09 조회수 : 3153
서울 편의점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율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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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6-06-09 조회수 : 3153
서울 편의점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율 31.2%

서울시가 3월28~4월29일 기간동안 편의점 1,300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406개소(31.2%)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요일 및 시간대별로 청소년에 대한 담배 불법판매율이 차이를 보였다. 평일 오전이 49.3%로 가장 높았으며, 평일 오후 24.8%, 주말 및 공휴일 오전 28.3%, 오후 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중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율이 가장 낮은 5개 구는 광진구(2.0%), 양천구(5.4%), 은평구(6.7%), 강동구(13.3%), 송파구(15.8%) 순이었으며, 가장 높은 담배판매율을 보인 자치구는 59.4%의 불법판매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자치구별 청소년 대상 불법담배판매율 결과는 담배판매 시 구매자에 대한 연령확인 비율의 순위와 거의 동일했으며, 담배 불법판매율이 가장 낮았던 상위 2개구에서는 100%의 연령확인율을, 담배 불법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자치구에서는 가장 낮은 43.7%의 연령확인율을 나타내었다. 


본 모니터링 조사는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업소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처분의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본 모니터링 조사에서 담배를 판매한 업체에는 공문을 통해 조사 결과를 알릴 예정이다.


그러나 추후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두 차례 모니터링에서 모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체에 한해서는, 업체 명단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향후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보건소 및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편의점을 비롯한 담배 판매점과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공동노력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라며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는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율 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및 업계와 함께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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