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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16 조회수 : 1438
판매업 권리금 82%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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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09-03-16 조회수 : 1438
판매업 권리금 82%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불황으로 곤두박질친 주요 업종의 점포 권리금이 이달 들어 대부분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점포거래 포털사이트 점포라인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 말까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매물 1만5136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업종의 권리금이 4개월간 평균 2677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권리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은 판매업종으로 분석됐다. 판매업종은 지난해 11월 권리금은 4438만원에 불과했으나 4개월 만에 8103만원으로 82.58%나 급증했다. 권리금 상승액수로는 패스트푸드 업종이 11월 7881만원에서 1억3776만원으로 5859만원(74.08%) 오르며 수위를 차지했다.

판매업종 중 편의점의 2월 말 권리금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11월 4079만원에서 162.39%나 폭증한 끝에 1억원 선을 돌파했고 안경점 역시 11월 8422만원에서 74.54% 오른 1억4700만원을 기록했다.

패스트푸드 업종에서도 이 같은 경향이 그대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수입 때문에 항상 창업 1순위로 손꼽히는 제과점의 경우 불황에도 불구하고 2억원대의 권리금을 2개월 연속 유지(2월 2억1435만원)하며 저력을 과시했고 치킨전문점도 급감한 각 가정의 외식 수요를 흡수하며 22.45%의 권리금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 밖에 PC방, 헬스클럽, 노래방, 당구장이 선전한 오락스포츠 업종도 29.84%의 권리금 상승률을 보였고 음식업종 권리금은 17.5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음식업종 중 일식전문점, 횟집, 퓨전음식점 등은 불황이 극심했던 11월에도 지금과 같은 권리금 수준을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류업종은 이 같은 상승세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류업종 권리금은 11월부터 4개월간 9653만원에서 9737만원으로 1.05% 오르는 데 그치며 여전히 불황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치킨호프 업종의 권리금이 6508만원에서 1억1062만원으로 69.97% 올랐음에도 이를 제외한 주점들은 권리금 하락세가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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