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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05 조회수 : 2957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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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3-07-05 조회수 : 2957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

201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시간당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실질 경제성장률, 물가 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득분배 개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08만8890원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인상된 최저임금의 수혜대상은 전체 근로자의 14.5%인 256만5000여명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을 두고 사용자와 노동계 모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체나 자영업자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게 아닌지 등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소득분배 차원에서 실망스러운 인상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한 2자릿수의 인상율이 돼야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영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이 문제가 아르바이트생 시급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비중이 높은 편의점이나 PC방 등 일부 업종에서는 인건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아르바이트 인력들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으로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는 실정.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일단 최저임금이 정해졌으니 룰을 지키려는 자세가 사용자나 노동자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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